글쓴이 : 운영자
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2017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았다.
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9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 - 136호에 장보고글로벌재단 외 219개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.
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․제5호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당 재단에 기부하는 기업 또는 개인은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을 받게 된다.
지정기부금단체 공고(3분기).hwp